| 「명지법학」 편집규정 |
|
|
제정 2010. 11. 30. 개정 2016. 06. 30. |
|
| 제1조(목적) |
|
|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명지법학(Myongji Law Review)의 편집, 간행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명지법학의 간행) |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① |
「명지법학」은 연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본호나 증호를 발간할 수 있다. |
② |
「명지법학」의 발간일자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명지법학」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간행하며, 전자출판의 경우 원문파일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
|
• 홈페이지 주소: http://col.mju.ac.kr/user/mjulaw/index.html |
| 제3조(원고의 게재) |
|
|
① |
투고 원고는 「명지법학」 투고규정상의 투고 자격을 갖춘 투고자의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을 얻어 「명지법학」에 게재한다. |
|
② |
투고 원고는 전문 학술논문으로써 기왕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일이 없으며, 「명지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③ |
제출된 투고 원고가 본 연구소가 제시한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
|
① |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
②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한다. |
③ |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학교수, 법학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법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
|
|
① |
「명지법학」의 편집 및 출판 |
|
② |
「명지법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③ |
「명지법학」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 |
④ |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
|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③ |
위원회는 「명지법학」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제8조의 기준과 「명지법학」 투고규정 및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
④ |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
|
① |
논문 심사는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
|
② |
심사위원은 명지법학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한다. |
| 제8조(원고의 심사) |
|
|
① |
논문 심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
|
1. 주제설정(창의성과 적절성) |
|
2. 연구 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
|
3.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 |
|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
5. 종합의견(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
② |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 심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
|
1.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필요성 |
|
2.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완성도 |
|
3.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기여도 |
③ |
심사에 관한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차호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
④ |
평가 시 원고 투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한다. |
| 제9조(심사료) |
|
| 「명지법학」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삼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학연구소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
| 제10조(게재료) |
|
| 「명지법학」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제11조(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
|
|
① |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