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법학」 편집규정

제정 2010. 11. 30.

개정 2016.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명지법학(Myongji Law Review)의 편집, 간행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지법학의 간행)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명지법학」은 연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본호나 증호를 발간할 수 있다.  

 

「명지법학」의 발간일자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명지법학」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간행하며, 전자출판의 경우 원문파일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주소: http://col.mju.ac.kr/user/mjulaw/index.html

제3조(원고의 게재)

① 

투고 원고는 「명지법학」 투고규정상의 투고 자격을 갖춘 투고자의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을 얻어 「명지법학」에 게재한다.

② 


투고 원고는 전문 학술논문으로써 기왕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일이 없으며, 「명지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출된 투고 원고가 본 연구소가 제시한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학교수, 법학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법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명지법학」의 편집 및 출판

② 

「명지법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명지법학」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위원회는 「명지법학」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제8조의 기준과 「명지법학」 투고규정 및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논문 심사는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명지법학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한다.

제8조(원고의 심사)

① 

논문 심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주제설정(창의성과 적절성) 

 

2. 연구 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3.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5. 종합의견(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②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 심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필요성 

 

2.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완성도 

 

3. 번역, 서평 및 판례 평석의 기여도 

③ 

심사에 관한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차호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④ 

평가 시 원고 투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
「명지법학」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삼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학연구소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게재료)
「명지법학」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