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법학」 투고규정

제정 2010. 11. 30.

개정 2016. 06. 30.

제1조(투고자격)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법률 분야의 종사자

 

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제2조(투고원고)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


3. 기타(번역•평석 등): 「명지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 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다만, 타 학술지에 일부 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全文)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③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허용될 수 있다.

제3조(투고절차 및 방법)

①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제목, 외국어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제출하고, 표지에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원고 제출은 투고기한 내에 완성된 원고를 첨부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투고기한)
논문의 투고는 「명지법학」의 발간 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각 6월30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제5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메일: lawresearch@mju.ac.kr


• 전화: 02-300-0803


• 팩스: 02-300-0804

제6조(저작권)

①  

학술지의 편자(編者)는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명지법학」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의 편집저작권 및 출판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7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논문의 작성방법은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8조(논문의 심사)

 



투고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면 편집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업무처리와 각 심사위원의 심사는 본 명지법학 연구윤리규정과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② 


「명지법학」의 심사기준은 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4)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5)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6)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7) 연구 기대효과 및 학계 기여도로 한다.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써 통지한다. 게재불가의 경우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