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법학」 투고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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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 11. 30. 개정 2016.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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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투고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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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
② |
법률 분야의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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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
④ |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⑤ |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
| 제2조(투고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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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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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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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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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번역•평석 등): 「명지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
② |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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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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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다만, 타 학술지에 일부 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全文)을 투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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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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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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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허용될 수 있다. |
| 제3조(투고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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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제목, 외국어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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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원고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제출하고, 표지에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③ |
원고 제출은 투고기한 내에 완성된 원고를 첨부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투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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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투고는 「명지법학」의 발간 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각 6월30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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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논문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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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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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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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lawresearch@mj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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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0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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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02-300-0804 |
| 제6조(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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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술지의 편자(編者)는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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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명지법학」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의 편집저작권 및 출판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
| 제7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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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의 작성방법은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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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논문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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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고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면 편집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업무처리와 각 심사위원의 심사는 본 명지법학 연구윤리규정과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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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명지법학」의 심사기준은 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4)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5)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6)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7) 연구 기대효과 및 학계 기여도로 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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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써 통지한다. 게재불가의 경우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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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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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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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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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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