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법학」 연구윤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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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11. 30. 개정 2016.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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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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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명지법학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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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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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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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⑦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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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명지법학의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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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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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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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은 명지법학의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중 3명과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2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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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5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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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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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연구부정 행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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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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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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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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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제8조(기피•제척•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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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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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 제9조(진술기회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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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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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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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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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구부정 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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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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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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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에의 통보 |
③ |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접수•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11조(결과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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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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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항의 통지 방식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포함된다. |
| 제12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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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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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항의 재심의 요청 방식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요청도 포함된다. |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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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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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관련 절차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4조(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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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명지법학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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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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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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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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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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