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명지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원고 작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 음 

1. 원고 작성의 원칙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며,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원고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구성
원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1) 

논문제목(부제 포함)

2) 

투고자 성명(학위, 소속 및 지위 등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각주로 표시함)  

3) 

논문요지 

4) 

논문요지의 검색용 주제어(주제어는 10개를 넘지 않도록 함)

5) 

본문(각주 포함)

6) 

참고문헌(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에 한함)

7)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는 한글 초록): 논문제목, 투고자 성명을 포함

8) 

외국어 주제어(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는 국문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는 국문 주제어와 같은 순서로 배열함 

3. 원고 작성의 규칙
구체적인 원고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I. 로마숫자 (가운데 정렬)

 

•  1. 아라비아 숫자 

 

•  ⑴ 괄호 숫자

 

• 가. 한글 가, 나, 다 

2)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 연구자 성명에 *로 각주표시를 한 후 해당 각주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를 각각 기재한다.

3) 

각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저서 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으로 표시한다.

 

-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정기간행물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ㅇㅇ권 ㅇ호(년도), 면수.

 

- 영어 및 독일어 등 외국잡지일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며, 논문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기념논문집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ㅇㅇㅇ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 판결 인용: 대법원 19ㅇㅇ.ㅇㅇ.ㅇㅇ. 선고, ㅇㅇ다ㅇㅇㅇㅇ 판결 (법원공보 19ㅇㅇ년, ㅇㅇㅇ면) 또는 대판 19ㅇㅇ.ㅇㅇ.ㅇㅇ, ㅇㅇ다ㅇㅇㅇㅇ

 

- 미국 판례의 경우: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판례집 권 번호 판례집 약자, 판결의 첫 페이지, 인용된 페이지 (선고년도) 또는 사건명의 약칭, 판례집 권 번호와 판례집 약자 at 인용된 페이지.  

 

•  그 밖의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펴낸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4.12.)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4)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 키를 누름) 설정

 

•  위쪽: 30, 아래쪽: 35, 왼쪽: 35.9, 오른쪽: 35.9,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5)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 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낱말 간격: 0, 정렬방식: 혼합

6) 

글자모양

 

•  서체: 신명조, 자간: 0, 장평: 100, 크기: 10

7) 

참고문헌은 저자명, 저서명 또는 논문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및 권호, 발간연도의 순서로 기재한다

 

-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9pt로 한다. 

 

- 참고문헌의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