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법학」 원고작성 지침 |
|
|
|
|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명지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원고 작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
|
|
|
다 음 | |
| 1. 원고 작성의 원칙 |
|
1) |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며,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3) |
원고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원고의 구성 |
|
| 원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
|
1) |
논문제목(부제 포함) |
|
2) |
투고자 성명(학위, 소속 및 지위 등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각주로 표시함) |
|
3) |
논문요지 |
|
4) |
논문요지의 검색용 주제어(주제어는 10개를 넘지 않도록 함) |
5) |
본문(각주 포함) |
|
6) |
참고문헌(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에 한함) |
|
7) |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는 한글 초록): 논문제목, 투고자 성명을 포함 |
|
8) |
외국어 주제어(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는 국문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는 국문 주제어와 같은 순서로 배열함 |
| 3. 원고 작성의 규칙 |
|
| 구체적인 원고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1) |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 I. 로마숫자 (가운데 정렬) |
|
|
• 1. 아라비아 숫자 |
|
|
• ⑴ 괄호 숫자 |
|
|
• 가. 한글 가, 나, 다 |
2) |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 연구자 성명에 *로 각주표시를 한 후 해당 각주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를 각각 기재한다. |
3) |
각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
|
• 저서 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
|
-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으로 표시한다. |
|
|
-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
|
• 정기간행물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ㅇㅇ권 ㅇ호(년도), 면수. |
|
|
- 영어 및 독일어 등 외국잡지일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며, 논문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
|
• 기념논문집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ㅇㅇㅇ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
|
|
• 판결 인용: 대법원 19ㅇㅇ.ㅇㅇ.ㅇㅇ. 선고, ㅇㅇ다ㅇㅇㅇㅇ 판결 (법원공보 19ㅇㅇ년, ㅇㅇㅇ면) 또는 대판 19ㅇㅇ.ㅇㅇ.ㅇㅇ, ㅇㅇ다ㅇㅇㅇㅇ |
|
|
- 미국 판례의 경우: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판례집 권 번호 판례집 약자, 판결의 첫 페이지, 인용된 페이지 (선고년도) 또는 사건명의 약칭, 판례집 권 번호와 판례집 약자 at 인용된 페이지. |
|
|
• 그 밖의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펴낸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4.12.)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4) |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 키를 누름) 설정 |
|
|
• 위쪽: 30, 아래쪽: 35, 왼쪽: 35.9, 오른쪽: 35.9,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
5) |
문단모양 |
|
|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 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낱말 간격: 0, 정렬방식: 혼합 |
6) |
글자모양 |
|
|
• 서체: 신명조, 자간: 0, 장평: 100, 크기: 10 |
7) |
참고문헌은 저자명, 저서명 또는 논문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및 권호, 발간연도의 순서로 기재한다 |
|
|
-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9pt로 한다. |
|
|
- 참고문헌의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순으로 한다. |